본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하 본 단체)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SGK(Screenwriters Guild of Korea)라 한다.
제 2조 (소재지)본 단체의 주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또한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각 도, 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 (목적)본 단체는 한국시나리오작가의 저작권 및 제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한국영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 단체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단체의 설립취지와 목적, 사업에 동의하고 정관을 준수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자격을 부여한다.
① 정회원
② 준회원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정회원과 준회원은 본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으며, 제반활동에 참가권을 가진다.
제 9조 (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② 전항의 3호에서 말하는 가입비는 본 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가 최초 1회한에 납부하는 것으로, 탈퇴, 제명 등이 되어도 반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③ 전항의 3호에서 말하는 회비는 정기회비와 실적회비로 구별하며,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한 회원은 탈퇴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자동 준회원으로 강등된다.
③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1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④ 전 항의 사유로 인한 회원자격의 변동 시 정회원으로의 자격회복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1조 (회원의 상벌)본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하 본 단체)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SGK(Screenwriters Guild of Korea)라 한다.
① 회원은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한 회원은 탈퇴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① 대표 1인
②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대표, 부대표 포함)
③ 감사 2인 이내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대표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영화산업 내에서 시나리오 작가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① 본 단체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정관의 시행일부터 그 임기가 새로이 시작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되며 대내운영업무 및 대외협력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1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혹은 전자메일을 통해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대표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위임을 받는 수임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수임 받을 수 없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대표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을 받아 주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 28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혹은 전자메일을 통해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본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본 단체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5조 (수입금)
본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① 가입비 : 100,000원
② 기본회비 : 월 10,000원
③ 특별회비 : 시나리오 계약 시 계약금의 1%
(단 그 총액은 연 100만 원 이하로 한다.)
④ 각종 사업수입금
⑤ 기타 수입금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7조 (예산편성)본 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8조 (결산)본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9조 (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0조 (임원의 보수)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① 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 단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본 법인은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비상설 또는 상설로 운영되며, 이사회 결의로 위원회를 폐지, 신설할 수 있다.
비상설 기구로 총회를 통한 대표직 선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4명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일반회원 3명으로 총회 개최 최소 1개월 이전 구성되며, 총회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 44조 (법인해산)
① 본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6조 (규칙제정)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단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