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WG의 작가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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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상상, 오락, 계몽을 주는 영상창작물첫 번째 창작자이자, 문화, 사회, 경제 과정들의 주요 선도자이다. 이러한 창작물과 과정들은 모든 사회에서 그 기본을 이루는 중요한 것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작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자로서 법적, 인격적, 그리고 계약적으로 인정받을 권리.
2. 소통과 표현의 자유와 어떠한 형태의 검열로부터의 완전히 자유로울 권리.
3. 창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어떠한 형태의 변형 혹은 오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창작물의 모든 활용에 대하여 공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
5. 창작물이 작가의 연령, 피부색, 성별, 혼인 여부, 국적, 신체적 또는 정서적 불완전성,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사회적 혹은 정치적 소속 혹은 신념 등에 대한 고려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창작물이 지닌 장점에 의해서만 출판되거나 제작되게 할 권리.
6. 작가들을 대표해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에 나설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를 조직할 권리.

연맹은 상기 권리들이 작가의 존엄성, 완전성, 복지에 근본을 이루는 것들이라는 신념에 따라 모든 곳에서 이러한 권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취한다.

1. 창작물의 창작자는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이며 해당 창작물에 대하여 양도할 수 없는 법적, 인격적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창작물이 활용과 동일성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개념이 저작권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2.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이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공연으로 준비되고 제작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 참여라 함은 캐스팅과 감독의 선정을 포함하고, 작품이 제작되고 배포될 때에 작가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권리도 포함된다.
3. 창작물에 대해 타자가 저작이나 소유를 주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물리치는 것. 예를 들어 영화에 제작자, 감독, 배급사에 “소유적인*” 크레딧이 부여되는 행위.
*예를 들어 “누구누구 감독 작품”처럼 그 영화 전체가 마치 감독의 것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크레딧.
4. 각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장려하는 것.
5. 정부, 회사, 이익단체와 같은 집단들이 창작자에게 검열을 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할 것.
6. 모든 국가들 내에서, 그리고 국가들 간에 작가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단을 추구할 것.
7. 작가가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치고, 창의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작가헌장은 1986년 6월 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국제작가조합연맹 정기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본 헌장은 1987년 6월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연맹협약서의 서문으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