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Production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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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Production(이하 “SGP”)는 SGK의 회원 김병인, 김호연, 백승재, 장윤미, 조은이 5인이 발기인으로 2019년 10월 11일에 설립한 협동조합 제작사입니다.

SGP는 조합원이 저작권을 소유한 대본을 제작 파트너사와 공동 제작함으로써 작가에게 제작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작가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GP는 기획개발에 역량이 집중된 제작사를 지향합니다.

SGP의 조합원이 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SGK의 정회원.
2. 정회원이 집필한 대본이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 등 공공단체로부터 작가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기획개발비지원사업에 선정.

상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작가가 SGP 조합원이 되면, SGP 내에서 개발 역량을 발휘하여 투자배급사로부터 기획개발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본을 업그레이드시킵니다.

그 방법은 제작사의 기획PD가 하는 역할을 동료 조합원이 해주는 것입니다. 집필의 속성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작가가 동료작가의 작품에 대한 기획PD의 역할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SGP는 최초 대본을 써낸 작가를 ‘주필 작가’, 그 대본의 기획PD의 역할을 하는 작가를 ‘기획 작가’로 명명합니다. 기획 작가의 선정과 기획 작가가 내는 의견 중 어떤 것을 수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주필 작가의 권한입니다.

주필 작가는 먼저 자신의 어문저작물을 SGP 조합원들 사이에 공개하여 서면으로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주필 작가는 해당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자신의 작품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원을 기획 작가로 선정합니다. 기획 작가도 주필 작가의 어문저작물에 대한 일정한 수익지분을 갖습니다.
주필 작가와 기획 작가는 파트너가 되어 투자배급사로부터 기획개발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본을 개발합니다.
양자 사이에 파트너십은 협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주필 작가와 기획 작가의 팀이 써낸 대본이 기획개발투자를 유치하면, SGP는 적합한 공동제작사를 물색합니다. SGP와 공동제작사는 제작사 수익지분을 5:5로 나눕니다. 주필 작가는 제작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SGP가 확보한 50% 수익지분 중에 70%를 보유합니다.
즉, 주필 작가는 35%의 제작사 수익지분을 갖는 것입니다. 작가가 개인으로 제작사와 계약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지분입니다.
35%의 지분은 주필 작가와 기획 작가 사이에 규약에 정해진 비율로 배분됩니다.

창작 파트너십 규약 다운로드